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 (외국에 주둔중인 군인·군속이 받는 급여의 범위)

제5조제4호(차)에 규정하는 군인·군속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에 그 급여가 당해 임무수행기간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이를 선급된 급여에 통산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당해 임무의 수행도중 불명예스러운 소환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된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2.04.03 각하(4호) 2012헌바91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12.04.03 기각 2012헌사193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