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법 제5조제4호(차)에 규정하는 군인·군속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에 그 급여가 당해 임무수행기간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이를 선급된 급여에 통산한다.
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당해 임무의 수행도중 불명예스러운 소환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된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